"국헌문란·내란죄" 김용현 재판행…계엄 3주 만에 첫 기소 사례
경찰·군 병력 동원해 국회 봉쇄한 혐의
검찰 "국헌문란·내란죄 구성요건 해당"
- 이밝음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3주 만에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발생 후 24일, 지난 6일 특수본을 구성한 이후 21일 만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하고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지시 이후 문 사령관은 체포·감금할 선관위 직원 30여 명 명단을 정보사 요원들에게 불러주고 이들을 포승줄로 묶고 복면을 씌워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동이 국헌문란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 시도한 것 역시 국헌문란이라고 봤다.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평온을 해쳤고,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고 국회와 선관위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아울러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최소한 지난 3월 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3월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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