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첫날부터 국회-尹 측 '신경전'…40분만에 끝(종합)
탄핵소추안 가결 13일 만…尹 측 "송달 부적법" 주장
국회 측, 김용현 등 증인 15명 신청…다음 기일 1월 3일
- 윤다정 기자, 김정은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김정은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판이 27일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본격적인 심리는 오후 2시 4분쯤부터 시작해 오후 2시 46분쯤 종료됐다. 2회 기일은 내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밝힌 입장과 사건의 쟁점, 증거목록,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심리에 앞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전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검토해 봤다"며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준비 기일은 변론의 효율적·집중적 실시를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라며 "오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 주장을 제출할 수 있고 소추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으며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 개정에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을 것을 감안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쯤에야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절차 진행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의견서에 (기일) 연기 요청을 하면서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며 "충분히 준비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저희가 늦게 선임되고 송달이 제대로 안 된 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탄핵 심판 서류를 우편 발송 송달 실시한 것에 대해 문제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재는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발송 송달을 실시했고 서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다"며 "(신속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는가"라고도 물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 사건이 지금까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 사건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자고 해서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며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에 그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도 짚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형사소송처럼 엄밀히 증거를 따지고, 말하자면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 쪽의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며 "(피청구인 권리를) 충분한 한도 내에서 보장해 드리고 대신 협조를 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소추 사유 중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기로 정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추후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의 진행 경과 △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와 경위 △윤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관여 범위 △계엄 선포 문서 공고 및 국무회의록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거로는 국회 폐쇄회로(CC)TV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문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서·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비롯해 주요 인물들의 수사 자료를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에 CCTV 촬영 시각과 장소의 특정을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에서 증거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이광범 변호사, 실무 총괄을 맡은 김진한 변호사를 비롯해 장순욱·김현권·성관정·김선휴·김남준·이금규·서상범·박혁·이원재·권영빈·전형호·황영민·김정민 재판관이 심판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등이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심판정에 나왔다.
일반 방청객은 모두 18명으로, 이 중 9명은 무려 2251.5대 1의 온라인 방청 신청 경쟁률을 뚫고 기일 진행을 지켜봤다. 나머지 9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 앞에서 선착순으로 좌석을 배부받아 방청할 수 있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