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건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2보)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이 발생한지 3주 만에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발생 후 24일, 지난 6일 특수본을 구성한 이후 21일 만으로 첫 구속 기소 사례다.
특수본은 현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지난 10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세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이후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를 거부해왔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통치행위라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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