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김용현 등 15명 신청
김용현·박안수·곽종근·이진우·조지호 등 15명
국회 CCTV, 김용현 영장청구서·심문조서 등도 요청
- 이밝음 기자,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 측인 국회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거 목록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상현 1공수여단장·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국회 회의록이나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을 한 사람이 있으면 굳이 중복해서 (증인 신청을)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증인 신청을 하되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측은 증거로 국회 폐쇄회로(CC)TV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문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서와 심문조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와 심문조서 등을 비롯해 주요 인물들의 수사 자료를 증거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영장청구서와 심문조서 요구와 관련해 "수사 주체가 여러 군데라 송치나 이첩도 예정돼 있어서 다시 특정해서 오늘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국회 CCTV 자료에 대해 "시각하고 장소가 특정 안 돼 있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이 당사자 동의한 건 증거로 채택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에 한해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향후 변론기일에 증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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