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준비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헌재 "받아들이지 않아"

"통지서 적법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 출석…개정 문제 없어"
尹 측 "송달 적법하지 않아…충분히 준비할 상황 아냐"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4.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다른 탄핵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류 전달 과정에 대해서도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주재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본격적인 심리는 오후 2시 4분쯤부터 시작됐다.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전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검토를 해 봤다"며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변론의 효율적·집중적 실시를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라며 "오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 주장을 제출할 수 있고 소추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으며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 개정에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을 것을 감안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기일을 속행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쯤에야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늘 서류를 발송했다는 것만 들었고 내용에 대해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소추를 제기했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 확인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대리인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의견서에 (기일) 연기 요청을 하면서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며 "충분히 준비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저희가 늦게 선임되고 송달이 제대로 안 된 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대해서는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다"며 "(신속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형식 재판관은 "이 사건이 지금까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 사건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자고 해서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것과는 약간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며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에 그치는 것이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도 짚었다.

또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형사소송처럼 엄밀히 증거를 따지고, 말하자면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 쪽의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며 "(피청구인 권리를) 충분한 한도 내에서 보장해 드리고 대신 협조를 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