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아도인터 대표 도피시킨 조폭…2심 징역 2년6개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은신처에 도피시키고 계열사 대표들 협박
피해자와 모두 합의·처벌 불원…1심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유사 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돕고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양 모 씨(45)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범인도피·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 징역 3년 6개월보다는 다소 감형됐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를 받던 이 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를 은신처에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8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 현금 등 6억 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2심 과정에서 양 씨는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로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공갈 고의·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 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씨가 2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양 씨의 은신처에 몸을 숨겼던 이 대표는 지난 7월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내년 1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