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韓, 탄핵 의결정족수 151명…헌법재판관 임명해야"(종합)

"총리, 권한 대행한다고 대통령 아냐…정족수 달라질 것 없어"
"국회 판단 존중돼야…탄핵 시 경제부총리가 그다음 순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내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인 151명(재적인원의 3분의 1)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국무총리고 권한 역시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200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6일 오전 온라인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좌담회에는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와 상임 실행위원 등 헌법학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김종철 대표상임실행위원의 사회로 주요 현안과 주제 등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전문적 의견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봤다.

먼저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체로 권한대행이 별도의 공직이 아니며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 또는 정부조직법에 정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이라고 봤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에서 다른 명문 규정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조항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겠으나 일차적으로는 국회가 행사하는 권한이며 국회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미치므로 헌정 마비에 이르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은 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또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권한대행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 회복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 방안 등 제시를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