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측 계엄 관련 문건 제출 안돼…오전 9시쯤 선임계 제출"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 중"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예정된 27일 오전 9시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계엄 관련 문건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피청구인 대리인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며 "다른 계엄 관련 문건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8시쯤 "배보윤 변호사(64·사법연수원 20기)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관련 배 변호사와 함께 전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60·19기)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54·20기)도 합류했다.

다만 헌재가 요구한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심판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는 답변서 등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또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를 묻는 말에 이 공보관은 "상황이 계속해서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다"라며 "선고할지 여부에 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6인 체제' 심리가 이어지게 됐다.

한편 헌재는 서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날 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만이 심판정에 나와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입장을 듣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