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법정구속…코인 상장 청탁 징역 4년6개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시장 공정성 훼손…선량한 투자자 피해"

가상 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이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2개 몰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자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안 씨에 대해서는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가량 명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와 송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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