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판한 기자 폭행한 변호사, '정직 6개월' 이의신청 '기각'

'폭행 혐의' 집행유예 확정… 대한변협, 정직 6개월 징계
법원 "협박 내용과 위험성 고려하면 비위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기자를 폭행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11월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기자 B 씨의 기사를 문제로 삼아 와인병과 잔 등을 던지고, 회사에 얘기해 해고하게 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가락을 다쳤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2년 4월18일 A 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불복한 A 씨는 그해 5월13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A 씨는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24년 5월3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사위원회의 절차상 하자 △기피 신청권 침해 △재량권 일탈·남용 등은 없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위원회 조사절차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A 씨로부터 경위서만을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A 씨의 주장과 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심의기일에 출석해 징계위원 구성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일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 징계위원 구성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징계위원들에게 심사의 공정을 해할 우려 등 기피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기자에게 '배우자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고, 아버지가 사주를 잘 안다. 너를 해고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기자에게 와인을 뿌린 후 와인병과 와인잔, 플라스틱 화분을 던져 상해까지 가했다"며 "협박 내용과 구체적 행위 태양 및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A 씨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4년 10월4일 그대로 확정됐다"며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징계가 아니더라도 2028년 10월3일까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특수상해 등 혐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형이 줄었다.

2심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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