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로 재산권 침해"…납세자들, 세무서 상대 2심도 패소

"주택가격 상당부분 국가가 탈취" 주장했지만…법원서 기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26일 납세자 20여 명이 서울 소재 2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초 소송에 참여한 납세자는 총 93명이었으나 2심 과정에서 21명으로 줄었다.

이들 납세자는 2020년 7월 종부세법 옛 8조1항, 7조1항, 9조, 10조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을 주택 가액 6억~9억 원에서 3억~6억 원으로 낮춰 대상자와 고지세액이 대폭 증가했다"며 "주택 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보유 주택 수나 공시가격 등에 따라 초과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들은 "현행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죄악시하고 징벌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부동산의 자유로운 취득·보유·처분을 심각하게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9월 1심은 이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과 종부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