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 기능·역량 '신속 재판'에 집중돼야"
"제도적 뒷받침 역할에 대법관 관심·참여 필수적"
"법리·사법행정 능력 등 두루 섭렵" 평가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사법부의 모든 기능과 역량이 국민이 원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집중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원의 존재 이유는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이 재판을 잘하려면 개별 구성원의 헌신과 노력에 더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저는 이러한 뒷받침 역할에도 대법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 후보자는 "국민 중심 사법서비스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 판결서 공개 확대, 심급제도 개선, 인공지능(AI)의 보조적 활용,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합리적 양형기준 설정 등 산적한 제도개선 과제의 실천 및 정착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는 1969년 경남 합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간 서울‧대전‧통영‧제주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간 재직했으며,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 등을 역임해 법리에 해박한 것은 물론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53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생산관리 등 간접 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결이 꼽힌다.
또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 특별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재판관들이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했고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기준 역시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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