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자해·배신·범법, 깊이 반성"(종합)

검찰, 1심 징역 1년 선고에 항소…"범죄 중대한데 구형에 못 미쳐"
변호인 "검찰, 편향되게 해석 부당"…2심 선고 내년 2월 18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미술작가인 최 모 씨(33)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장기간 대마·프로포폴·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 매매·투약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각종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력이 닿지 않는 외국에서 투약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기관 요구에 불응하는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정상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강조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을 편향되게 해석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이 기소된 최 씨에 대해서도 "서울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국내에서 각종 개인전을 여는 등 떠오르는 조각가로 주목받고 있다"며 "장래가 촉망받는 예술가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는 사정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도 이날 법정에서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유아인은 "세상에 저를 내어주신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을 아프게 했다"며 "자해였고 배신이었다. 또한 범법이었다.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정면으로 마주한 기자분들께 뒤를 보이고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이는 상황이 몹시 상징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며 "저의 발언을 지켜보고 계실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한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 맹세한다. 언제 어디 있든 법의 엄중함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심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0~2023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으로 매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아인의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함께하자고 해 당사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함께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의 선고는 내년 2월 18일에 열린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