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2보)

벌금 200만원·추징금 154만원…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공동취재) 2024.9.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미술작가 최 모 씨(33)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9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최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