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부정선거 주장 동의 안해…계엄 때 전시·사변 아냐"
"부정선거 주장, 대법서도 모두 인정 안돼…선관위서 충분히 노력"
"재판관 9인 체제 합당"…권한대행 임명엔 "절차 준수했다면 부합"
- 서한샘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장성희 기자 =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으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고 보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계엄 자체는 요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저희가 생각하는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을 때) 황당한 느낌이었다"며 "그때 상황과 나타난 자막의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었다"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줄였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관해 "(수사·재판에)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이라면) 국헌 문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공석 상태에 대해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적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면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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