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측 불출석해도 27일 기일 속행 가능"

"기일 속행 상당하다 인정되면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어"
"수명재판관들이 발송 송달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참해도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그대로 종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주심 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법에 의하면 종료하도록 돼 있는데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 절차가 다소 빠르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그것을 우리가 논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소추가 된 지 아직 10일도 안 됐고 이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 재판관은 송달 방식 중 발송 송달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하신 건데, 발송 송달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우편 발송 송달 실시했다. 헌재가 보낸 서류들은 지난 20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날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하며, 윤 대통령 측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