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대리인단, 헌재에 '윤석열 탄핵심판' 소송위임장 제출
윤석열측 변호인단 구성 아직…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이 23일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이공, 법무법인 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전체 대리인단 규모는 총 17명이다. 대리인단 공동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실무 총괄은 김진한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맡는다.
실무진은 박혁(사법연수원 16기), 이원재(사법연수원 21기), 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 장순욱(사법연수원 25기),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서상범(사법연수원 32기), 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선휴(사법연수원 40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호사시험 5회), 전형호(변호사시험 5회), 황영민(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등이다.
탄핵심판은 국회가 청구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는다.
윤 대통령 측은 소송위임장을 아직 내지 않았다. 변호인단에는 현재 언론과의 통로 역할을 주로 맡고 있는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비롯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론준비절차 첫 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변론준비절차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한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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