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성탄절 소환' 불응 시사(종합)
수사기관 출석요구 당분간 응하지 않을 듯…25일 출석도 무산 전망
"국정 난맥상 전반 이야기해야 하는데…수사기관 준비됐나"
- 윤다정 기자, 노선웅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노선웅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수사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요구에 당분간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20일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어차피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가 또 다뤄질 수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랐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충돌이나 인명사고 없이 수 시간 만에 (계엄 조치가)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 하나만 놓고 내란이냐, 탄핵이냐 이러기보다는 지난 2년 반 동안,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알아줬으면 하는데 이게 답답하다고 대통령이 토로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소추가 된 지 아직 10일도 안 됐고 이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변론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등은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닌 충실한 변론 준비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임기 동안 여러 가지 국정이 힘들었던 부분을 함께 탄핵 심판에서 (다뤄야 한다), 즉 탄핵이 필요한지, 온당한지 그런 부분을 바로 (설명)해야 할 텐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단순히 변호인 구성을 떠나 변호인들과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와 논리 수립, 교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 절차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으로서 그와 관련해 준비가 필요하다"며 "절대로 시간을 끌겠다는, 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충실한 탄핵 심판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 속에서 현재의 스탠스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헌재의 발송 송달 결정과 관련해서는 "송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옳은지에 대해선 이야기 못 한다"며 "그건 조만간 배정이 될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말)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서류 수취를 줄곧 거부해 온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중요한 수사나 재판 등에서 그런 사례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방어권 보장 차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며 "야당 인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스킬들, 선거를 늦추고 수사 템포를 늦추는, 소송법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하는 것들을 지난 몇 년간 많이 봐 왔다"고도 부연했다.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예정된 27일 전까지 대리인단 구성 및 발표가 가능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답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답변요구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우편 발송 송달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으나, 해당 서류들이 지난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므로 윤 대통령 측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 첫 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만일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제출과 대리인단 선임,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준비기일 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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