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통보

송달은 아직…송달 전 사선 변호사 선임 시 결정 효력 없어져
이 대표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2.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다만 결정이 송달되기 전 이 대표 측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정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3일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하고 이를 이 대표 측에 발송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법원의 결정은 아직 이 대표 측에 송달되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 측에서 결정을 송달받기 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결정의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9일과 11일 법원은 이 대표에게 잇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불가능했다.

이에 법원은 특별송달을 통해 지난 18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했다.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