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수취 거부' 尹의 버티기, '무용지물' 만든 헌재의 지략
헌재, 尹 서류 수취 거부에 우편 활용 '발송 송달' 결정
27일 첫 변론까지 답변서 제출해야…尹측 "변호인 조만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류 수취 거부로 '시간 끌기'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의 '송달 간주' 결정에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민·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하며 '송달 간주'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사전 차단했다.
이는 헌재가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변호인 미선임 등으로 재판 절차를 늦춰보려는 전략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평가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보낸 7종의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12월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 등을 통해 탄핵심판 서류를 보냈으나,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20일에도 관저로 온 서류에 대한 수취를 거부해 왔다.
보낸 서류는 사건 접수통지서와 답변서, 탄핵소추의결서, 준비절차 회부 통지서, 기일통지서, 출석 요구서, 준비명령 총 7종이다. 준비명령에는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헌재는 발송송달을 통해 서류가 20일 윤 대통령에게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발송송달은 사건 관계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 직원이 우편을 통해 서류를 보내는 방식이다.
형사소송법(65조)은 '서류 송달에 관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관련 민사소송법(187조)은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대법원 규칙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형소법 61조도 '서류를 우체(우편)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률에 근거해 1998년 발송송달에 대한 판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1998년 '형사절차에서 송달받은 자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거나 사람이 없음)로 인해 송달되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판례에서 '이 경우 송달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27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와 입증계획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27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다.
헌재의 이런 판단은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사실상 서류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에 재판 장기화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류 수령 거부하는 데다 대리인도 선임하지 못한 상황이라 헌재 요청에 응할지는 불확실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배정이 될 변호인단에 하실 부분"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호인 미선임에 따른 재판 진행 계획은 수명 재판관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관련 규정에 대해 "국선대리인 제도는 있는데 이 사건하고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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