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 서류 20일로 송달 효력…27일 첫 변론 진행"(종합)

19일 관저로 발송 송달했으나 경호실서 수취 거부해
27일까지 답변서 제출해야…尹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안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20일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첫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 실시했다"고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보낸 서류들은 지난 20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송달 서류는 △답변요구서, 탄핵소추의결서를 포함한 접수통지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 및 출석요구 △준비명령 등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이번에도 송달 서류 수취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송달 절차에 관해 지난 19일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송 송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구성을 끝내지 못했고 변호인단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에는 현재 언론과의 통로 역할을 주로 맡고 있는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비롯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까지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제출과 대리인단 선임과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준비기일 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공보관은 변호인단 선임계를 계속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임을 강제하는 등의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수명재판관이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답변서 미제출, 당초 헌재가 24일까지로 제출을 요구한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미제출 등 각종 '재판 지연 전략'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도 "수명재판관께서 결정해서 주시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는 물론 대리인까지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통상적인 진행 절차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례가 첫 사례였다"며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18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청구인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불출석하면서 3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국회는 이날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뒤늦게 법무법인 커넥트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이날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