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 서류, 20일 송달 효력…27일 변론준비일 예정대로"(2보)

대통령 관저 경호실서 수취 거부 7일째
수령 안해도 우편 발송 도착 시점 인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서류 수취를 거절했으나, 서류가 20일에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 실시했다"고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접수통지서 등을 포함한 탄핵심판 서류는 지난 20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실이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오는 27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