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사 3명 탄핵심판' 대리인 뒤늦게 선임…내달 재판 정상 진행
탄핵 소추하고 대리인 선임 안 해…첫 변론 절차 3분만 종료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을 뒤늦게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국회는 지난 18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 3명 대리인만 변론 절차에 참석하면서 재판은 3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가 대리인 선임 사실을 헌재에 통보하면서 오는 1월 8일 예정된 2차 변론준비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등의 사유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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