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온수관 파열사고' 지역난방공사 직원들, 대법서 무죄 확정

온수관 파열로 1명 숨지고 45명 다쳐…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판결…"사전 파악 불가·직원 잘못 아냐"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배관이 파열돼 뜨거운 물이 도로 위로 분출된 4일 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치솟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 1명도 생명이 위중한 상태며, 또 29명이 중경상을 입고 고양시내 여러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018.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친 '고양 온수관 파열 사고'에 대한 관리 부주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4일 오후 8시 43분쯤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열 수송관 파열 사고 관련 다섯 가지 관리·감독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배관은 지하 2.5m 깊이에 매설돼 있었는데 부실하게 용접된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110도의 난방수 1만 톤과 증기가 도로변과 인도로 치솟았다.

당시 분출한 난방수가 승용차를 운전자는 전신화상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보행자 등 45명도 화상을 입었다. 인근 3만㎡ 일대도 침수됐다.

A 씨 등은 재판에서 사전 점검에서 용접 부위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직원에 불과해 종합관리대책 등 수립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관 점검 관련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사고 1개월 전 열화상카메라 진단 결과와 주변 모습을 보면 사전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본사와 관계, 미감시 구간 지정 경위와 현황, 관리상 한계를 고려하면 고양지사 직원들인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