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국회 출입 통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첫 검찰 소환
검찰 송치 후 첫 조사…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구속
- 황두현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윤주현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경찰 '2인자' 김봉식 서울청장을 소환했다.
2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 경찰에서 김 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첫 소환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계엄 사태 가담 정도와 추가 혐의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조 청장과 함께 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를 3시간여 앞둔 오후 8시쯤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자리에서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고 계엄 당시 국회 출입 전면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 이들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송치받은 날로부터 최대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한편 조 청장은 구속 후 지병이 악화해 경찰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전날 검찰로 송치되면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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