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석동현, 민주당 고발에 "할 테면 하라, 무고죄 고소"(종합)

野 '내란 선동' 고발 반박…"당대표, 최고위원급이 입장 밝혀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0일 '민주당의 내란 선동·선전 고발에 대한 입장'을 통해 "고발할 테면 하라"며 "고발한 주 책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으니 반드시 민주당 법무국 책임자 차원이 아니라 당 대표나 당 최고위원급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고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종료된 계엄령 선포라는 과거 행위에 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관적 평가 의견을 말한 것을 마치 미래에 범할 내란을 자극하는 의미로 내란 선동으로 보는 것은 문리해석상 안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 선전 역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있을 내란을 찬양 고무하는 행위일 것인데 본인의 발언은 이미 종료된 과거 행위에 대해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니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내란죄의 선동·선전 행위자 처벌을 규정한 형법 90조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로 규정한다.

석 변호사는 "모든 국민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아직 누구도 변호인 선임계를 안 내고 구성 준비 중인 상태이고, 의사 표현의 자유는 꼭 변호사나 변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석 변호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다"며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기본적 상식, 사고와 국민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한 만큼, 수사 당국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을 선전한 죄책을 엄히 따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