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멤버' 재활용품 회수선별업체 점수 퍼준 공단 직원, 유죄 확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1·2심 징역형 집유→상고기각
"법에 따른 권한 남용…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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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재활용품 회수선별 업체의 청탁을 받아 회수품 등급조사에서 점수를 과다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환경공단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29일 한 가요주점에서 재활용품 회수선별업체 대표 B 씨와 지인 C 씨를 만나 "회수선별지원금 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업체가 회수·선별 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는 포장재 등급을 상향시켜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1월 22일 업체 회수품 등급조사에서 항목별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한 혐의를 받았다.

금기품 포함 여부, 외관 오염도, 미파봉 비율 등의 평가점수가 과다 부여되면서 이 업체의 회수품 등급은 A등급으로 산출됐다. A 씨는 이를 '회수품 등급 조사서'에 기재해 본사 시스템에 등재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수선별업체, 재활용업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업체 대표들과 수시로 어울리면서 골프를 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 왔다"며 "결국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원금 교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피고인 외 직원이 등급조사에 참여했다 해도, 피고인 자신이 받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에 따라 부당하게 등급평가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회수선별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청탁의 취지에 따라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하는 방법으로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고 형평에 반해 청탁자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회수선별지원금의 산정을 위한 이 사건 등급조사 업무의 목적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업무 수행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행위"라며 "청탁금지법이 정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이로 인해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예규에 따라 정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은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등과 달리 국민 일반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의 '법령'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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