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옵티머스 사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처분 취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
박 전 대표 신청한 금융위 집행정지 처분 효력정지도 인용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법원은 박 전 대표가 직무 정지 처분 직후 이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하며 금융위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부통제 기준의 내용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 본안에서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해 본안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박 전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즉각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지난해 직무 정지 소송 재판에서 라임 사태 발생 전에 금융 당국에서 행해진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평가는 '적합 수준'이었다며, 금융 사고가 발생하자 사후적으로 미시적인 세부 기준으로 처분 사유의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 측은 당시 임기 종료를 앞둔 박 전 대표의 직무 정지 기간이 10일 남짓으로 현저히 짧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KB금융지주의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 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 직책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자진 사임했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