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도 부양가족 인정…회생법원, 회생 변제기간 단축 확대
실무준칙 개정…상속인 부담 재산세·종부세 등도 재단채권으로 인정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을 확대하고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개정된 실무 준칙을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필요성, 외국 입법례 및 유관기관 실무 등을 참조해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며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생계비 검토 위원회의 의결 사항 범위를 확대하고자 실무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실무 준칙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근거 마련 △상속재산 파산에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 처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제424호)에 따르면,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가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변제기간 단축 기준 중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기준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기준으로 확대됐다.
또 기존 채무자 생계비 관련 실무 준칙(제405호)은 채무자의 부양가족 중 배우자에 대해서만 부양가족 인정 근거가 마련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인정 근거가 마련됐다. 추가 생계비로 정하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외에 그 밖에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의결 사항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상속인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실무 준칙(제376호)으로 마련했다.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한 재단에서 파산채권에 우선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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