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날짜·금액·방법 불명확"
서울남부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씨 구속영장 기각
"검찰 의심하는 대로라면 피의자 죄질 달리 볼 여지 있어"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 씨(63)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전 씨를 체포하고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역삼동 법당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확보했다.
다만 태블릿 PC 경우 전 씨가 사용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 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전 씨와 연관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건희 여사와도 지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단 의혹도 받는다.
앞서 전 씨는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검은색 패딩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윤 대통령 부부와 교류' 등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닫고 대답하지 않았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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