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전기 BW 거래 관련 '부정거래행위'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검./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이화전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 관련 부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19일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메리츠 증권 임·직원은 이화전기의 BW 발행 및 매각과 관련해 부정거래행위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영준 전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은 회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 검찰 수사 사실을 숨기고 리튬 광산 개발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지배권을 강화하고 콜옵션 행사로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담보를 제공하고 메리츠증권에 1700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지만 이를 무담보로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일반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김 전 회장이 12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각하는 등 총 2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파악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