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미국서 대마 흡연 30대 유튜버 1심 징역형 집유

법원 "경각심 부족, 준법의식 결여"…징역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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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과 추징금 30만 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죄책이 무겁다"며 "투약 장소 및 과정, 출석에 불응한 채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도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며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1달간 유아인을 비롯해 지인 4명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여행하던 중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자 같은 해 4월 프랑스로 출국했다.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 씨는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경찰에 붙잡혔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