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방치한 정부, 배상책임은…대법원, 오늘 전합 선고
지체장애인, 편의점 '접근시설 설치 의무' 정부에 소송
1·2심 "배상 책임 없어"…대법, 3년 만에 이례적 변론 공개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법원이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지체장애인을 위한 접근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 여부를 19일 판단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A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소매점 범위를 '바닥면적 30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97%가 설치 의무를 받지 않았다. 해당 규정은 2022년에야 '바닥면적 50㎡ 이상'으로 개정됐다.
지체장애인인 A 씨는 국가가 20년 넘게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다며 2018년 투썸플레이스·GS리테일·호텔신라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국가의 시행령 미개정을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볼 수 있는지, 위법했더라도 고의·과실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이다.
1·2심은 국가에 대해 "시행령 미개정이 위법하더라도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은 투썸플레이스·호텔신라와는 강제조정을 성립했고, GS리테일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은 지난 9월 이례적으로 변론 과정을 공개하고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열린 건 3년 만이다.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이해승 사망 후 토지를 상속받은 이 회장이 2011년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토지 반납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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