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캠프'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18년 지선 억대 정치자금 수수 의혹…후보자 추천 개입 의심
검찰, 건진법사 서초구 거주지·강남구 법당 압수수색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8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억대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같은 혐의로 전 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그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딴 스캠코인(사기 암호화폐)인 퀸비코인 관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연관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도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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