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에 "부동의"(종합)

法 "진심 어린 사과·반성했다면 피해자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강제추행·명예훼손 '유죄'…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오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5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천안을 3선 국회의원으로 수석보좌관이던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고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인사상 불만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자신에 대해 무고한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지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저는 지난 2년 6개월 수사기관과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제 방어권을 위해서 법정 구속에는 부동의하겠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 유죄 판단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라면서 "피해자 진술 중 적어도 주요 부분에 관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범행 직후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속한 당과 피고인에 미칠 영향과 3개월 뒤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한 우려와 염려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한 박 전 의원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2022년 5월 박 전 의원이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 강제 추행 사실이 상당 부분 알려져 있고 윤리심판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있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당시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같은 지역구 모 의원에게 진위를 물어보기도 해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무죄 판결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감정 폭발 사정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를 면직시키려 제삼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서에 제출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직권 남용 고의성이 없고 권리행사방해에 따른 직접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무죄 이유를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