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환조사 공수처로 가닥…검경공 내란 수사 교통정리 일단락

검찰, 윤석열·이상민 공수처 이첩…김용현 등 군수뇌부 조사 계속
경찰, 윤석열·김용현·박안수 등 이첩…"중복 수사 우려 불식"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윤 대통령 소환조사는 공수처가 맡게 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이첩한 만큼 공수처가 수사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에서 이뤄지면 검찰이 이를 넘겨받아 기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18일 공지를 통해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이첩 요청권을 한차례 발동했다.

이에 지난 11일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을 한 차례 거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중복 수사, 중복 소환에 따른 '수사 쇼핑' 문제가 불거졌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이날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2~3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서로가 소환하고 출석 요구하고 강제 수사 등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조차도 중복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윤 대통령,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첩을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진행하게 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검찰은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찰에서 미리 요청한 상황이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넘겨받은 이상 공수처가 향후 일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협의를 통해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출석 일정은 이미 검찰에서 통보한 상황인데 공수처 내부적으로 소환 통보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 또한 윤 대통령 소환 절차에 대해 "이첩 과정에서 정리될 것 같다"며 "공수처에서 정리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대장) 등을 차례로 구속한 만큼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군 수뇌부에 대해선 중복 수사 우려가 있어 검찰과 추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군 고위 간부 등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들의 수사는 공수처가 주도하게 됐다. 다만 검찰과 경찰도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특검은 이들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