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잠든 女 성폭행' 5500만 틱토커 2심서 집유, 감형 왜?

2심, 특수준강간 혐의 무죄 판단…"협동관계 인정 증거 없어"
"항거불능 상태서 간음…수법·범행유형 나쁘고 상당한 충격"

서울고등법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유명 틱토커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김영훈)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틱토커 서 모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주도한 김 모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특수준강간 혐의를 무죄로, 준강간 관련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준강간 성립을 위해선 주관적·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해야 하고 시간·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이르러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의 각 간음행위가 연속적·순차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잠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수법과 범행 유형이 나쁘고 상당한 충격을 줬다"며 "다만 서 씨의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여성과 술을 마시다 지인 서 씨 집으로 데려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동영상 촬영 소리가 들렸고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서 씨는 법정에서 "서로 (피해자와) 성관계했는지 몰랐다"며 "합동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 씨는 2020년 숏폼 플랫폼인 틱톡 활동을 시작해 패러디 영상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구독자도 5500만여 명에 이르렀지만 이 사건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