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입 맞추기' 적발…철저한 조사로 위증 막은 검찰

대검, 위증 적발 등 전국 검찰청 5곳 공판 우수사례 선정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마약 밀수입 조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마약 사범의 위증을 막아낸 사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8일 마약 관련 위증 사범을 적발해 기소한 대구지검 등 전국 검찰청 5곳 소속 검사들을 11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등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의 총책 B 씨는 재판에서 하위 조직원 A 씨에 대해 "A 씨에게 마약 운반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마약 조직원들의 기록을 검토해 A 씨와 B 씨의 말 맞추기 정황을 포착했다.

먼저 다른 수감시설에 수용돼 있던 하위 조직원들에 대한 화상 조사를 적극 진행해 A 씨와 B 씨가 이미 학창 시절부터 친밀한 관계였던 점을 확인했다.

위증 정황을 파악한 이후 B 씨에 대한 출정 조사를 진행해 위증에 대한 자백을 끌어냈고, 허위 증언한 B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외에도 대구지검 공판1부는 한 달여간 위증사범 20명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유사하게 장물밀반출 조직 총책이 자신의 조직원에 대해 "처음 보는 사람이다"고 위증한 사례를 적발한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인터넷 물품 사기 주범이 공범에게 제3자와 범행을 한 것으로 위증교사 한 사건을 밝혀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추가로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을 은폐하려 친동생에게 허위로 자백을 하게 한 사례를 적발한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와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통화 내용을 분석해 위증을 적발해 낸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상수)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