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지검장 탄핵 첫 준비기일 3분 만에 종료…국회 측 불출석
탄핵 청구인 정청래 불출석…대리인 선임도 아직
내년 1월 8일 변론준비기일 다시 진행 예정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불출석하면서 3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하지만 첫 기일에 정작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의 불출석으로 재판 시작 3분 만에 종료됐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며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며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한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 불출석으로 2차 변론준비기일은 해를 넘겨 열리게 됐다. 다음 기일은 내달 8일 오후 16시로 지정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들었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지난 9일 헌재에 "직무 정지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중 가처분 신청을 낸 건 이 지검장이 처음이다.
헌재에는 검사 3인과 최 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등 탄핵 사건 심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헌재가 12월에 잡힌 다른 사건의 변론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되,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혀 검사 탄핵 사건의 심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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