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또 법정에…"소각 시점 밝혀야"vs"가처분 남발 말라"
영풍·MBK파트너스, 자기주식 204만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이 이번에는 고려아연 자기주식 처분을 두고 법정에서 맞붙었다. 영풍 측과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최근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8일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영풍 측은 "최 회장은 소각을 전제로 취득한 주식을 50일이 지나도록 소각하지 않았다"며 "소각 시점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검토할 시간은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법정에서 명확히 한다면 취하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공개매수한 주식은 전략 소각 예정"이라며 "일정 공개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권자(영풍 측)는 고려아연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의도로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중요하고 불신의 고리가 깊은 건 알지만, 막연한 추측과 상상에 의해 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가처분의 남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 주당 89만 원으로 204만주(9.85%)를 취득했다. 이후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영풍·MBK 관계자는 "중요한 소각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선 한 번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에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활용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르면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 처분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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