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1호 24일까지 제출"(종합)

尹·법사위원장에 입증계획·증거목록 제출 요구
"탄핵심판 서류 제대로 전달 안돼…재판부, 대응 여부 고심"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전날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17일 11시 31분에 수취인 부재로 통보를 받았다"며 "18일 (우편을 전달하는) 우체국에서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건 17일 9시 55분 경호처 수취 거부로 통지를 받았다"며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달 불능에 따른 향후 변론 진행 절차를 두고는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당사자가 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 이 공보관은 이런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전례에 대해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와 관련해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재판 녹화 영상을 변론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도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