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에 3000만원 배상하라"…'표절' 허위 고발인 2심도 패소

'저작권 침해' 고발장, 법원서 각하…명예훼손 철퇴

가수 아이유가 1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된 한 메이크업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허위 고발한 A 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고발인 추정 인물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소송가액 30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A 씨는 첫 변론 기일에 이어 이날 선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5월 A 씨는 아이유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은 아이유의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Boo(부)' '셀러브리티'로 총 6곡이다.

고발장이 접수되자 작곡가와 '셀러브리티' '삐삐'에 각각 작곡·작사, 프로듀싱·작사로 참여한 아이유 측은 고발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고발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에 아이유 측은 지난해 9월 A 씨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3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아이유 측은 A 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 등을 통해 A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아이유 측은 지난 7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고를 조금 더 특정하고 소송의 실익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시송달은 사건 당사자의 사유로 소장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재판부는 미국 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는 아이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해 왔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