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막는다면? 경호처 '공무집행'일까 '공무집행 방해'일까
수사기관에 대한 대통령실 '폭력·협박' 없인 형사 처벌 '불가'
영장 집행 과정서 검경 물리력 행사 가능…양측, 무력 충돌 우려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관과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간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강제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제수사를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라며 대통령실이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른바 '공집'으로 불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력·협박 등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와 검찰 모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중해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발부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해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하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조본과 검찰 모두 이 점을 인지하고 있다. 공조본은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1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대통령실이 협조하지 않아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두 조항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 요컨대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장소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단, 위 조항에 따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책임자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압수수색 거부 이유가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는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외에도 윤 대통령 수사기관 출석 요청서 전달도 거절했다. 비서실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자신들 업무인지 판단이 안 선다는 취지로 거절했다. 한남동 관저에 배치된 경호처는 문서 수령이 자신들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비협조를 수사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수 법조인은 양측 간 물리적 충돌 없이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공무집행방해를 규정하는 형법 136조는 직무를 집행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방 소재 법원의 A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은 폭행과 협박"이라며 "지금처럼 단순히 협조 거부만으로는 해당 법조를 적용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 B 씨도 "수사기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물리력 행사 없이는 적용이 어렵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수사기관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양측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 우편 배달된 출석 요청서를 반송하면서 거부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다. 계속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정식으로 체포 영장 더 나아가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
경호처 역시 무기 사용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르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양측의 대치가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C 교수는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며 "형사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출석 요청서 전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물리력 행사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A 부장판사는 "계속 거부한다면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기본적으로는 협조를 받아 진행해 왔던 게 관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