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 정지 풀어달라' 가처분 신청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 열어…31일까지 입증 계획·증거목록 제출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감사원장은 "직무 정지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4명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고 조은석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7조와 65조는 헌재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았을 때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40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헌재 심판 절차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최 원장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출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다. 출석 의무가 없는 최 원장은 입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4가지를 짚었다.

주요 쟁점은 △감사원 규정 개정에 따른 중립성 훼손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과정의 위법성 △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위법 △법사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일부 소추 사유에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쟁점을 정리하겠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양측은 이달 31일까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과 향후 입증 계획, 증거 목록을 제출할 방침이다.

헌재는 내달 8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격주 간격으로 매주 수요일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재에 누적된 탄핵 사건이 늘어나자 사전에 심리 계획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