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25년
검찰 "우발적 범행 주장하며 반성 없어" 무기징역 구형
현 씨 측 "계획 범행 아냐…참회하고 있다" 선처 호소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 대한 2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현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에서와 같이 현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계획적이 아니라 억눌려온 감정이 순간 폭발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후회·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한다"며 "우리가 외국에서 결혼한 커플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분은 제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라며 "제가 먼저 용서하겠다. 사랑한다"고 두서없는 말을 늘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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