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오늘 첫 준비기일…검사 탄핵심판 본격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후 2주만…尹 탄핵사건으로 연기 가능성
이 지검장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탄핵 공직자 중 첫 신청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후 약 2주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이유로 들었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지난 9일 헌재에 "직무 정지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중 가처분 신청을 낸 건 이 지검장이 처음이다.
가처분은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의 과반 찬성으로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행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6인 중 4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하면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 이 지검장에 이어 최 원장도 전날 헌재에 직무정지를 해제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인용될 경우 공직자 탄핵 소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에는 검사 3인과 최 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윤석열 대통령 등 탄핵 사건 심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헌재가 12월에 잡힌 다른 사건의 변론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되,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혀 검사 탄핵 사건의 심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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