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항소심 재판 내년 3월로 연기…변호인 측 요청 수용

변호인 "재판 중복 문제로 기일변경 신청"
1심 벌금 1000만 원에 쌍방 항소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에 타고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의 항소심 재판의 시작이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이는 조 씨 측 변호인의 기일 변경 요청에 따른 조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당초 18일로 예정된 조 씨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내년 3월 26일로 연기했다.

조 씨 측 전종민 변호사는 뉴스1에 "재판 중복 문제로 (기일 변경 신청을) 말씀드렸다"며 "변호사들 다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2년의 수감 생활에 들어갔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번 확정판결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