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軍 200명 투입'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김용현·여인형·곽종근 이어 네 번째 구속…내란·직권남용 혐의
국회 군 병력 투입해 본관 진입 시도…한남동 공관 회의 참석자
- 김정은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군 병력을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핵심 지휘관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형법상 내란죄(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된 이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네 번째로 구속됐다.
이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방사 제1경비단 소속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 병력 200여 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수방사는 여 사령관이 계엄군에서 체포한 국회의원을 구금할 장소로 지목한 곳이기도 하다.
이 사령관은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에게 집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전화가 왔고, 계엄 선포 이후 주요 지휘관 회의에 앞서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로 국회 병력 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국회에 병력을 전개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었다. 당연히 적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법률가도 아닌 군인이 순간적으로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법적 지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12일 수방 사령부와 이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지난 13일 조백인 수방사 참모장(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이 사령관을 체포했다.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올해 초 논란이 됐던 '한남동 공관 회의' 참석자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 이 사령관, 여 사령관, 곽 사령관을 불러 모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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