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보지도 않고 '서명 복붙'한 공증 변호사…벌금형 확정

미리 자필서명한 인증서 말미 직원에 주고 첨부…6건 허위작성
"공증인 직접 확인, 신뢰성 확보 위해 중요"…대법서 상고기각

대법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공증인가 인증서를 작성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담당하는 변호사 A 씨는 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거나 의사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인가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6건의 인증서를 허위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자신이 사무실에 있지 않을 때도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조처로 미리 자필 서명이 된 인증서 말미를 만들어뒀다. 이를 건네받은 법무법인 직원 B 씨는 인증서에 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인증 업무를 했다.

1심은 A·B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10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공증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공정증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이를 지키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공증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필요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항소한 A 씨는 2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보다 형이 가벼운 공증인법 위반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법인의사록 인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하므로 공증인이 허위로 인증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며 "공증인법 위반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규율 대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