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尹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시간'
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현재 6인체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권한대행 임명, 과거 사례 있어"
-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주심 배정이 알려지고 난 뒤 처음으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오전 8시 10분경 헌법재판관 중 가장 먼저 출근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하 채 그대로 건물로 들어갔다.
헌재는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주심 비공개 결정을 알렸으나 윤 대통령 지명으로 취임한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게 되면서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제출 기한을 7일로 정한 것은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관들은 이날 사건 처리를 논의하는 재판관 회의를 열지 않고 개별적으로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관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놓고 말이 오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에서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의 생중계 여부에 대해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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